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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동향, 통계

60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의료비, 전월세자금 필요시 소액 대출 가능

by 금융복지사 2022. 1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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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이상

국민연금 가입자라면

의료비, 전월세비 등

목돈이 갑자기 필요할때

국민연금 공단에서

무담보, 무보증으로

최대 1,000만원까지

필요한 금액을

빌려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공단은 2012년부터

노후긴급자금 대출인 실버론을

이용할 수 있도록

예산을 반영하여

매년 많은 수급자에게

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
60세 이상

상당수 노인가구가

누후연금을 당겨서

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

충당하거나(72%)

의료비(26%)등으로

이용하고 있었습니다.

실버론 시행 후

2021년 10월 31일 현재까지

9년간 총 7만6천672명이

3천829억1천400만원을

빌려 갔습니다.

이 중에서 4만5천613명이

빌렸던 2천521억1천100만원을

상환했다고 합니다.

대출 용도는 전·월세 자금,

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

재해복구비 등

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

한정돼 있습니다.

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

2배 이내(최고 1천만원)에서

실제 필요한 금액을

빌릴 수 있습니다.

실버론의 이자율은

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

바탕으로 분기별

변동금리를 적용한다.

올해 4분기

현재 이자율은 1.69%입니다.

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,

거치 1∼2년을 선택하면

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.

수급자라고 하니

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

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

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되지

않으며

국민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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