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동향, 통계
60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의료비, 전월세자금 필요시 소액 대출 가능
금융복지사
2022. 1. 6. 09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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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이상
국민연금 가입자라면
의료비, 전월세비 등
목돈이 갑자기 필요할때
국민연금 공단에서
무담보, 무보증으로
최대 1,000만원까지
필요한 금액을
빌려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공단은 2012년부터
노후긴급자금 대출인 실버론을
이용할 수 있도록
예산을 반영하여
매년 많은 수급자에게
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
60세 이상
상당수 노인가구가
누후연금을 당겨서
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
충당하거나(72%)
의료비(26%)등으로
이용하고 있었습니다.
실버론 시행 후
2021년 10월 31일 현재까지
9년간 총 7만6천672명이
3천829억1천400만원을
빌려 갔습니다.
이 중에서 4만5천613명이
빌렸던 2천521억1천100만원을
상환했다고 합니다.
대출 용도는 전·월세 자금,
의료비, 배우자 장제비,
재해복구비 등
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
한정돼 있습니다.
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
2배 이내(최고 1천만원)에서
실제 필요한 금액을
빌릴 수 있습니다.
실버론의 이자율은
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
바탕으로 분기별
변동금리를 적용한다.
올해 4분기
현재 이자율은 1.69%입니다.
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,
거치 1∼2년을 선택하면
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.
수급자라고 하니
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
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
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되지
않으며
국민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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